안녕하세요,
클락에 12월이나 1월에 주재원으로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. 한국에서 지금 본사와 연봉협상중이긴 한데... 나오는 얘기중에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요.
재무부장의 말로는 1년까지는 상관없지만 장기근무하게 될 경우 저희 회사가 필리핀 현지에서 설립한 현지법인 소속으로 옮겨가야 한다는데.. 그럼 사실 현지법인이 제 월급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? 이렇게 되었을때에 필리핀 현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
클락 자유경제구역이라 조금 다르게 적용되는지... 전 사실 페소보다는 한국돈으로 월급을 게속 받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하는지... 매년 지날때마다 연봉협상을 할때에도 중요한 문제일것 같아서요
혹시 필리핀 현지에서 주재원 생활하시는분들 연봉 책정은 통상 어떻게 하셨나요? 저는 그냥 제 나이대 월급과 다를거 없이 가라고 하네요.. 숙소, 숙소관리비용, 차량 제공까지는 해준다고 하는데... 이게 적정한건지 모르겠어서요
현지 주재원으로 가보셨거나 지금 계신 분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!!